강원도 공고 제2022 – 520호
2022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강 원 도 지 사
○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15.(금) 18:00까지 ※ 보완 : 4. 2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접수 여부 확인(☎033-330-2012)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반드시 받은 후 서류 제출
○ 문의처
- 공고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확인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012)
- 지정 관련 구비서류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0~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 고객센터(☎1661- 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