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최주현
조회수
2695
내용
2022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본격 시행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2.8월 ~ ’23.8월(1년)
○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월 12개월 지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예정 : 22. 11월 이후부터
○ 신청 접수처 : 평창군 8개 읍·면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모의계산을 꼭 돌려봐 주세요.
□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상세증명서(필수!!) 등
첨부파일
청년월세 세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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