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완화에 따른 등록 안내
작성부서
산림과
작성자
박창복
조회수
300
내용
임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임산물 중 밤나무와 잣나무 면적기준이 다른 수실류와 같이 1,000㎡ 이상으로 완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제나목
- (기존) 밤나무 5,000㎡, 잣나무10,000㎡ → (완화) 밤나무·잣나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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