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 – 1444호
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4.
강 원 도 지 사
○ 접수기간 : 2022. 10. 4.(화) ~ 10. 18.(화) 18:00까지 ※ 보완 : 10. 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접수 여부 확인(☎033-330-2012)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033-749-3940~3944)의 상담·컨설팅을 반드시 받은 후 서류 제출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대표자 참석)
○ 문의처
- 공고관련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확인 :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012)
- 지정 관련 구비서류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40~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 고객센터(☎1661- 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