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올림픽체육과
작성자
이호택
조회수
2223
등록일
2022-11-07
연락처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2023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을 상시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만5세~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출생일 기준 2005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및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만19세~64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1959년 1월1일 ~ 2004년 12월 31일)


 다.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대면/비대면 강좌 수강 가능)


 라. 신청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2022년 11월 8일(화) ~ 11월 22일(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2022년 11월 8일(화) ~ 11월 24일(목)


 마.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일반 : svoucher.kspo.or.kr / 장애인 : dvoucher.kspo.or.kr)

  -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서면 신청


* 이용자 요구시설 부재 또는 감염병 우려 등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비대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파일의 비대면 강좌 이용방법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업 담당자 번호 : 033-330-2080

■ 가맹시설 모집안내

1. 신청자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클럽

  -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 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및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발달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재활스포츠센터 등)

 

2. 모집대상 강좌 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 특수체육뉴스포츠

  -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운동(바디웨이트스트레칭 등)

  - 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_1.jpg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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