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알림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귀농귀촌팀
조회수
1753
등록일
2023-01-10
연락처
내용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드리오니, 상반기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3. 01. 10.() ~ 01 31.()까지

 

2. 접수 기관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농정과 귀농귀촌팀

 

3. 지원조건

 

(공통) 65세 이하 세대주(57.1.1이후), 교육(영농 또는 귀농귀촌)100시간 이상

 

(귀농) 평창군 전입일 기준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관내 5년이내 거주

 

(재촌) 평창군 전입일 기준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농촌지역 1년이상 거주, 5년이내 영농경험 없는자

 

-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신청 시 비대면 교육(원격, 실시간) 시간을 집합교육과 같이 인정(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확인)

 

- 귀농귀촌, 농업 교육 100시간 이수 못할시, 신청불가

 

4. 지원분야

 

농업창업 자금 : 3억원 한도 (농지구입, 농업용시설, 가공시설, 축산 등)

 

주택구입 자금 : 75백만원 한도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총합 연면적 150이하,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주택부지 지목 대지)

 

주택구입 자금은 재촌 비농업인은 제외

 

5. 지원형태

 

재 원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변동금리는 대출시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일까지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활상환

 

*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최초 대출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6. 참고사항 : 선발방식(선정심사위원회 심층 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19.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자금의 지원대상 포함(농업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관내 지역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본인의 적정 대출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작성)

 

- 재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작성)

 

- 농업창업 계획서 1(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신청자 작성)

 

- 신용조사서 1(금융기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 없을 시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 (·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 (·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가족관계등록부 1(·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1.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오프라인) 100시간 이상(교육기관에 의뢰)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거나 기록이 되어있는자,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 ㆍ 판매한 실적과 비료,가축, 종자,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 증명서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후계농업인 확인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소요 자금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도의향서, 견적서, 등기부 등본, 설계서, 건축물 대 장 등)

 

- 가점 사항 5(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5)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인 경우(5)

 

 

- 가점사항 3개 이상 3, 2개이상 2, 1개는 1점 가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영농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ㆍ 학력 증명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한 경우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인 경우

 

농대 영농 정착 과정 이수자인 경우

 

영농창업특성화 과정 이수자인 경우

 

GAP 인증을 받은 경우

 

여성농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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