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서 확인하세요(원주지방환경청 합동 점검 매월 비정기적 실시)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미정
조회수
669
내용
○ 2022년 11월 24일부터 강화 시행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매장 내에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평창군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데,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합동 점검도 비 규칙적으로 시행되니, 점검에서 위반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 첨부된 사업장 배포용[1회용품 사용제한]이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서 업종별 적용 범위와 기준을 숙지하시고, 매장 내에서 해당 업종별 규제되는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업종별, 규모별로 상이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배포용 1회용품 사용제한] 첨부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첨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첨부
첨부파일
사업장 배포용 [1회용품 사용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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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pdf
(다운로드 수: 16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