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임준호
조회수
373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3-924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는 본 고시로 대체됨
※ 이 외에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9판)」참조
2023년 6월 1일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
<개정 전> | <개정 후> |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
2. 기 간 : 2023. 6. 1.(목)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자세한 내용은 ᒥ첨부파일ᒧ 참조. 끝.
첨부파일
(강원도_공고_제2023-924호)_「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행정명령_변경_공고문(안).pdf
(다운로드 수: 119)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서(제9판).pdf
(다운로드 수: 95)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서(제9판)_FAQ.pdf
(다운로드 수: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