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작성자
박경민
조회수
731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따라 붙임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하고, 정정되기 전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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