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작성부서
세정과
작성자
이범수
조회수
690
등록일
2023-07-31
연락처
내용

2023년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하시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하세요!


  ○ 세    목 :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 납 세 지 :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소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의 소재지

  ○ 납부기한 : 개인분 - 2023년 8월 16일 ~ 2023년 8월 31일

                사업소분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문 의 처 :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개인분) 담당자(☎033-330-2289)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사업소분) 담당자(☎033-330-229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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