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지침(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 1회용품 사용여부 선택 관련)('23.9.6.) 알림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세라
조회수
263
내용
1.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23.3.28.)에 따라 '24. 3. 29.부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 1회용품 사용여부 선택 관련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지침'을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일('24. 3. 29.) 전까지 배달앱, 키오스크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지침 1부. 끝.
첨부파일
식품접객업1회용품사용줄이기적용지침(2023.9.6.)_최적화.pdf
(다운로드 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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