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제10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이은기
조회수
320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 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3년 제10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구조안전)심의 주요결과
-심의 방법: 서면심의(구조심의)
-심의 일시: 2023. 11. 1. ~ 11. 8.(8일간)
-의안 번호: 제2023-10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제2조제2호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중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겨우로 한정한다.)
첨부파일
2023년 제10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구조 심의위원회)의결조서 세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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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건축위원회 심의기준)[제2023-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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