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제11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전형진
조회수
395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 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3년 제11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심의 방법: 서면심의
-심의 일시: 2023. 11. 20.
-의안 번호: 제2023-11호
-건축법의 재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첨부파일
[별지 2]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2023년 제11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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