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부서
세정과
작성자
이범수
조회수
782
내용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024년 2월 29일(목)까지
◇ 제출방법
구 분 |
온라인 제출 |
직접방문 제출 |
제출 양식 |
전산파일 |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DVD, USB) |
제출 장소 |
위택스(WETAX)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 |
제출 내용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
제출 시기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
|
제출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033-330-229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hwp
(다운로드 수: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