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부서
세정과
작성자
이범수
조회수
782
등록일
2024-02-01
연락처
내용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024년 2월 29일(목)까지

◇ 제출방법

 구      분

 온라인 제출           

직접방문 제출

 제출 양식

         전산파일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장소

위택스(WETAX)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 

 제출 내용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제출 시기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033-330-229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