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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작성부서
가족복지과
작성자
황은경
조회수
892
등록일
2024-05-03
연락처
내용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6조제1


2.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시설규모

평가등급

월정사노인요양원

1-42760-00054

30인 이상

E(미흡) 2023 수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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