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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 이행점검안내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유지은
조회수
872
등록일
2024-06-10
연락처
내용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5.2.)호"「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과 관련하여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으로 이행점검하고자 합니다. ※


1.  대  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장, 종사자 및 교직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제외

2.  내  용 : 전년도('23) 근무자 기준, 기관장 및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고용형태(직·간접고용)또는 고용기간(장·단기근로) 무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3.  점검항목 및 기준 (붙임4 필독)

구분

기존 종사자

‘23년도 채용자

결핵검진

(xray)

연간 1(‘23.1.1.~’23.12.31)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

(IGRA )

‘22.7.1. 이전채용

‘22.7.1. 이후채용

최초 채용일로부터

‘23.9.30.까지 1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점검방법
 1) 기관별 종사자 명부와 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문진표 등)를 

     상호 대조·확인하여 '(붙임2) 시트1의 점검표' 작성 후 제출
    (붙임3)의 작성방법과 (붙임4)QnA를 확인하시어 연두색칸에만 기입부탁드립니다.(결핵 검진 인원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인원은 동일해야함)
    *  기관에서는 (붙임2) 시트2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결핵검진등 명부 관리 가능(선택사항)
    *  종사자들의 검진 및 양성이력 등의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자체 수합 및 보관 필수★

  2) 미회신 기관 중 무작위 현장 방문점검 시행예정

5.  회신방법 : (붙임2) 시트1 '점검표' 작성 후 2024.8.9.(금)까지 이메일(wldms1342@korea.kr)로 제출      

6.  문의 : 평창군보건의료원 결핵실 ☎ 033-330-4853/4877


 

 2025년부터는 전수점검 예정!!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전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시행토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25.5.24 점검 시, 종사자의 전년도('24.1~12월)결핵검진 및
점검일로부터 1개월전('25.4.24)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완료 여부 점검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부과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개설 알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으므로 참조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5 참조)
(→해당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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