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5.2.)호"「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이행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과 관련하여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대상으로 이행점검하고자 합니다. ※
1. 대 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장, 종사자 및 교직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제외
2. 내 용 : 전년도('23) 근무자 기준, 기관장 및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고용형태(직·간접고용)또는 고용기간(장·단기근로) 무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3. 점검항목 및 기준 (붙임4 필독)
구분 | 기존 종사자 | ‘23년도 채용자 | |
결핵검진 (xray) | 연간 1회(‘23.1.1.~’23.12.31)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잠복결핵검진 (IGRA 등) | ‘22.7.1. 이전채용 | ‘22.7.1. 이후채용 | |
최초 채용일로부터 ‘23.9.30.까지 1회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점검방법
1) 기관별 종사자 명부와 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소견서, 문진표 등)를
상호 대조·확인하여 '(붙임2) 시트1의 점검표' 작성 후 제출
* (붙임3)의 작성방법과 (붙임4)QnA를 확인하시어 연두색칸에만 기입부탁드립니다.(결핵 검진 인원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인원은 동일해야함)
* 기관에서는 (붙임2) 시트2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결핵검진등 명부 관리 가능(선택사항)
* 종사자들의 검진 및 양성이력 등의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자체 수합 및 보관 필수★
2) 미회신 기관 중 무작위 현장 방문점검 시행예정
5. 회신방법 : (붙임2) 시트1 '점검표' 작성 후 2024.8.9.(금)까지 이메일(wldms1342@korea.kr)로 제출
6. 문의 : 평창군보건의료원 결핵실 ☎ 033-330-4853/4877
★ 2025년부터는 전수점검 예정!! ★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전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시행토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25.5.24 점검 시, 종사자의 전년도('24.1~12월)결핵검진 및
점검일로부터 1개월전('25.4.24)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완료 여부 점검
[결핵예방법 제34조 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부과 |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개설 알림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으므로 참조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5 참조)
(→해당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