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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하세요!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박진아
조회수
960
등록일
2024-08-14
연락처
내용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하세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숙박업 신고 대상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대책 발표(’21. 3.)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특례기간을 두고 용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작년 ‘23. 9. 용도변경 특례기간을 종료하며 추가 연장하지 않고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주택 용도(혹은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건축법80)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24년 평창군 생활숙박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할 예정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신고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허가과 건축허가(033-330-2473) / 평창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033-330-49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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