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제10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박진아
조회수
814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4년 제10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4. 9. 3. ~ 9. 9.
- 의안 번호:제2024-10호, 11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대화면 도시재생사업_제2024-1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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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대화면 도시재생사업_제2024-11호).hwpx
(다운로드 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