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작성자
김예슬
조회수
1173
등록일
2024-10-07
연락처
내용


법무부,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법무부,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4. 11.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시행일 '24. 9. 30.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 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안내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9:00~22:00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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