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재공고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17일(15일간)
2. 모집인원 : 30명
◦ 개인부문 : 24명 ※ 예비후보자 5명
◦ 단체추천부문 : 6명 ※ 예비후보자 5명
3. 접수장소 : 평창읍사무소 총무팀 (☎ 033-330-2537)
4. 자격요건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평창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평창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평창읍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구비서류
◦ 위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추천서(단체 추천 시) * 붙임 참조
◦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6.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평창읍사무소 총무팀에 방문 접수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년(2025. 1. 19. ~ 2027. 1. 18.)
◦ 평창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의무 수행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읍사무소(☎ 033-330-2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평창읍 주민자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