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농산물유통과
작성자
장은영
조회수
1305
내용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17.(월) ~ 2025. 12. 12.(금) 기간 중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방문신청,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전화(☎ 1551-0857)
- 지원기간 : 2025. 3월 ~ 12월(10개월) *월 초 지원금액 충전 및 월 말 소멸되는 형식이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18세 이하(2007.1.1. 이후 출생아) 아동 포함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신선식품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월 지원금액 (천원)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159 | 173 |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