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부서
세정과
작성자
전순봉
조회수
184
등록일
2025-03-28
연락처
내용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4월 30()까지

◇ 납 세 지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위택스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직권연장 및 신청에 의한 연장)


 

◀     신고납부 유의사항     

 

 

 

 * 둘이상 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수정신고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제,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감면 적용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033-330-229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pdf (다운로드 수: 20 / 크기: 2,046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