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고훈철
조회수
48
내용
< 2025년 평창군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
○ 대상자: 이송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 지원조건: 도 내 2)응급의료기관에서 3)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1)응급환자
1)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상에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환자
2)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3)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
○ 지원내용: 이송처치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00%, 그 외 50%)(1회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개인별 연간 2회에 한함
- 정신과적 응급증상의 경우 입·퇴원이 수시로 반복됨에 따라 횟수 제한
○ 지원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응급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1부
- 이송처치료 영수증 1부
-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및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구급차 운용업체(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를 통하여,
응급환자진료의뢰서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발급 가능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첨부파일
2025년 평창군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문.pdf
(다운로드 수: 9 / 크기: 330.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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