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모집 안내(2025.11.20.~)
작성부서
인재육성과
작성자
이혜진
조회수
39
내용
2026년 시행예정인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바우처카드 취급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5. 11. 20.(목)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25. 12. 중 온라인 신청 기능 도입 예정(별도 공지)
○ 신청서류 : 붙임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자격 : 아래 업종 중 평창군 관내 등록된 사업장 대표자
사용 분야 | 업종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등), 체력단련장(요가, 필라테스, PT 등) 등) |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
생활지원 |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카페 등 |
※ 제외대상 :학교정규교육(국어,영어,수학 등) 보충 목적의 보습학원,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변경, 해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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