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작성부서
건설방재과
작성자
건설방재과
조회수
3706
등록일
2010-02-08
연락처
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평가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 개정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알려드리오니 향후 건설공사 사후평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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