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178
등록일
2010-05-26
연락처
내용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6월11일

- 지급대상
1.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ㆍ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ㆍ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급액
1.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2.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 신청일 및 장소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콜센터
ㆍ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면 친철하게 알려드립니다.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장애인연금이란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첨부파일 :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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