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아닌 단체 및 관공서 차량등록관련 개정사항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1510
등록일
2010-07-06
연락처
내용
자동차등록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247호 '10.6.11)에 대한 사항입니다.

등록규칙 개정사항 중 자동차등록신청서 및 증명서 등에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가 "주민(법인)등록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단체, 관공서 등은
"단체명(대표자,관공서장)"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민원봉사과 교통계(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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