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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 민원 긴급전화 119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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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 소방본부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각종 생활안전 긴급 전화번호 11종을 119로 통합 운영됩니다.
▶ 통합대상
- 수도(121), 환경(128), 의료정보(1339), 성폭력(1366), 청소년폭력 (1388), 가스(1544-4500), 지역도시 가스(회사번호),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신고(1588-0199), 재 난신고(1588-3650)
▶ 신고요령
- 각종 생활 안전·민원 신고전화 119로 신고
- 신고 후 긴급한 상황 소방 기관 우선출동
- 일반 민원성 상담전화 해당기관으로 3자 통화서비스로 연결
○ 각종 생활 안전·민원신고 119로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 통합대상
- 수도(121), 환경(128), 의료정보(1339), 성폭력(1366), 청소년폭력 (1388), 가스(1544-4500), 지역도시 가스(회사번호),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신고(1588-0199), 재 난신고(1588-3650)
▶ 신고요령
- 각종 생활 안전·민원 신고전화 119로 신고
- 신고 후 긴급한 상황 소방 기관 우선출동
- 일반 민원성 상담전화 해당기관으로 3자 통화서비스로 연결
○ 각종 생활 안전·민원신고 119로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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