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889
등록일
2010-08-10
연락처
내용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 개인저축(5만원 또는 10
만원 + 매칭금(1:1) 지원
*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최저생계비*0.6))*1.05(장려금율)

○ 지원조건
- 3년간 지원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탈수급을 못할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만 지급
- 주택구입,주택임대,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
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필요도 활용

혹 열심히 일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고자 하시는 분은 일정금액의 자립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 위 사업의 혜택을 받으신 분은 향후 다시 수급자로 등록할시 일정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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