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알림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699
내용
* 목 적: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 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1인(655,647원)2인(1,116,371원)
3인(1,441,195원)4인(1,777,018원)
* 지원내용: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인 1회109,000원)
부교재비(1인 년 1회 33,000)
학용품비(1인당 45,000원)
(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
*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계
군청 자활고용지원계(전화 330-2181)
*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1인(655,647원)2인(1,116,371원)
3인(1,441,195원)4인(1,777,018원)
* 지원내용: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인 1회109,000원)
부교재비(1인 년 1회 33,000)
학용품비(1인당 45,000원)
(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
*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계
군청 자활고용지원계(전화 33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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