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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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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754
등록일
2010-10-04
연락처
내용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10. 10. 1. ~ 10. 31. (1개월간)

◇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신고방법 : 신고기간내 성립신고서 제출(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팩스 0502-371-3100/ www.kcomwel.or.kr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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