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이동목욕차량운영 사업자 지정 공고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951
내용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동목욕차량운영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이동목욕차량운영 지정공고(1).hwp
(다운로드 수: 35)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