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작성부서
건설방재과
작성자
건설방재과
조회수
2998
등록일
2011-04-07
연락처
내용
□ 훈련 개요
○ 훈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
○ 훈련기간 : 2011. 5. 2(월) ~ 5. 4(수) 【2박3일】
○ 훈련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행안부장관), 소방방재청
○ 참여기관 : 400개 기관·단체(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총리실,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국방부, 지자체 중심의 공동추진

□ 훈련목표
○ 국민참여와 홍보확대로 국민의 안전·안보의식 강화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제훈련체제 구축
○ 극한기상 재해훈련 강화로 선제적 재난대응
○ 지진·지진해일·테러·화재 등 대응태세 강화

□ 훈련 유형
○ 현장대응훈련 : 전국 37개소(중앙주관 3, 지자체주관 34)
○ 시스템훈련 : 14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 일본 지진(해일)에 따른 훈련강화
○ 전국 지진대피훈련 :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5. 4일, 11:00)
○ 동·남해안 연안 33개 시군구 지진해일 대피훈련
- 대피로·대피장소 선정 및 점검, 주민홍보, 대피방법 강구 등
○ 울진·월성·고리(지진해일), 영광(지진) 원전 대응훈련 추진
○ 울산 석유화학콤비나트(3개 공단) 대응훈련 추진

□ 훈련 중점
○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참여하고 안전을 배우는 훈련
- 전국민 훈련체험 단계적 추진, 학생교육 집중실시, 전국민 대피훈련 재난관리조직 참여(846만명), 국민평가단(1,570명)·국민참관단(22,800명이상) 운영
○ (실제훈련체제 구축) 재난현장과 동일한 상황 훈련
- 매뉴얼숙달 훈련, 연중훈련체제 구축, 평가미흡 중앙·지자체 재훈련
○ (국민홍보 강화) 국민의 재난 경각심 고취와 인지도 제고
- 사전예고 보도, 언론기고, 현장 브리핑, 훈련단계별 홍보, 안전캠페인
○ (극한기상 자연재해 대응훈련)
- 저수지(제방) 붕괴,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유도선 침몰, 주민대피 등
- 전국 배수펌프장(228개소) 불시 현장방문 직접가동 훈련
○ (지진·지진해일·테러·화재 등 특수재난 대응훈련)
- 대피훈련, 테러진압, 화생방,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복구 등 종합훈련

□ 훈련 진행
1일차(5.2) : 국가 안전대책 점검 · 극한기상 재해 훈련
○ 국무총리 주재「중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 강력 태풍 내습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훈련(9개소)
○ 재난안전캠페인, 취약가구 안전점검·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2일차(5.3) : 대테러 · 화재 등 인적재난 대응훈련
○ 테러·화재 등 특수재난 대응태세 강화 훈련(13개소)
○ 다중밀집·특수시설 화재 등 인적재난 대응훈련(8개소)
- 고층건축물, 지하철, 국제경기장, 고속철도, 원자력, 탄광, 문화재 등

3일차(5.4) : 지진(해일) 국민대피훈련 · 현장대응훈련
○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훈련(7개소)
○ 전국 주민대피, 차량통제 훈련(재난위험경보 발령 11:00~11:20)
- 전 국민실시, 시군구별 읍면동 1곳을 선정하여 집중 시범훈련
- 동해안 연안 및 석유화학콤비나트 지진해일 대응훈련 추진
○ 학생(유·초중고) 지진·화재 대피 훈련(19,625학교, 800여만명)
○ 정부청사 대피훈련(중앙·과천·대전 및 지자체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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