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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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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내용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 보급기기 (총 62개 제품)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 지원
▶ 신청기간
-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신청 : 200-700,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보조기기 담당자)
▶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우편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249-3925, 249-3005, 1588-2670)
강 원 도 지 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 보급기기 (총 62개 제품)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 지원
▶ 신청기간
-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신청 : 200-700,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보조기기 담당자)
▶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우편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249-3925, 249-3005, 1588-2670)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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