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032
등록일
2011-08-18
연락처
내용
평창읍(하리, 중리, 천변리, 종부리, 향동리, 약수리), 대화면(신리, 하안미리), 봉평면(평촌리, 창동리, 원길리, 흥정리), 용평면(속사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을 2011년 7월 완공 · 운영함에 따라 배수설비 연결 가구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신규 건축물 중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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