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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자격증 운영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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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여행위가 지속되며 이에 대한 불법의식도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 등의 부실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단에서는 자격증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하여『Clean 자격증 운영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정착에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대여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 신고 접수센터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객의 소리(신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 033-248-8516)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정착에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대여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 신고 접수센터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객의 소리(신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 033-248-8516)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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