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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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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0년 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들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2012. 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0년 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들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2012. 3.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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