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664
등록일
2012-03-15
연락처
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0년 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들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2012. 3.

행정안전부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