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도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부서
기술지원과
작성자
기술지원과
조회수
465
내용
□ 신청자격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4. 16 ~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서는 각 읍·면사무소 비치)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받은 사람은
①등록신청서,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①등록신청서,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이상
경작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농지를 환수한 농업인
(‘04년 이전 1년이상 논농업에 종사)은 당해연도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법인45백만원)이상 증명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사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4. 16 ~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서는 각 읍·면사무소 비치)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받은 사람은
①등록신청서,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①등록신청서,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이상
경작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농지를 환수한 농업인
(‘04년 이전 1년이상 논농업에 종사)은 당해연도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법인45백만원)이상 증명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사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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