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안내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741
내용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012. 5.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에 소재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0시(자정) ~ 오전8시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 2012. 5. 27부터 적용
※ 소비자안내 및 홍보기간 확보
3. 대상점포 : 진부면 하진부리 롯데쇼핑(주)롯데슈퍼평창진부점
4. 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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