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원상회복 공고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1411
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2-8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우리구 번동 산23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내 무단가설물 설치 등의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 상기 불법 행위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코자 하오나 행위자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우리구 번동 산23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내 무단가설물 설치 등의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 상기 불법 행위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코자 하오나 행위자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첨부파일
강북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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