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068
내용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 지원단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사건 이행계획 개선방안'에 따라 「제19차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 실무위원회」에 상정 협의 조정된 결과를 알려드리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유가족들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1부
* 문의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330-2266)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유가족들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1부
* 문의처 :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330-2266)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부서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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