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연금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066
내용
■ 지급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5만1천원, 부부가구 88만1천6백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1인당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43만원 공제
■ 지급액 :
○ 기초급여-장애인연금대상자 매월 최소2만원, 최대9만4천원
○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매월6만원, 차상위장애인 매월5만원 추가지급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 ~ 60일
(서류 접수 보완기간은 처리기한 미산입)
■ 현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음.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문의 : ☎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330-2343),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5만1천원, 부부가구 88만1천6백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1인당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43만원 공제
■ 지급액 :
○ 기초급여-장애인연금대상자 매월 최소2만원, 최대9만4천원
○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매월6만원, 차상위장애인 매월5만원 추가지급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 ~ 60일
(서류 접수 보완기간은 처리기한 미산입)
■ 현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음.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문의 : ☎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330-2343),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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