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의 달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138
등록일
2013-01-18
연락처
내용
2013년 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의 달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3.2.12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신고(홈택스) www.hometax.go.kr


-영월세무서 부가소득계(☎ 37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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