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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내역서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체 안내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3226
등록일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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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결과 내역서·징병신체검사서·채용신체검사서·진단서 등 만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 시력 :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발급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출용으로 재발급 또는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를 신청한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
① 운전면허 응시자 (1종대형, 특수 제외)
②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1종대형, 특수 제외)
③ 2종면허 소지자로서 적성검사 대상(70세 이상인 분)
※ 2종면허 70세 미만 갱신 대상자는 적성검사 면제
④ 2종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 강릉운전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운영이 중단되었으니, 건강검진내역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7-1120, www.koroad.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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