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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작성부서
전체관리
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835
등록일
2013-04-16
연락처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공기연장 및 물량변경에 따른 변경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평안재해위험지구 석면 해체 및 철거 공사
- 주소 :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760-8번지 일원

○ 발주자 : 평창군수(건설방재과)

○ 제거작업의 내용 :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당초 1250.92㎡ => 변경 2491.92㎡)

○ 제거작업의 기간 : 당초 2013.3.20. ~ 2013.4.28. => 변경 2013.3.20. ~ 2013.6.25.
※ 연락처 : 330-2337(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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