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위반행위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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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
조회수
961
등록일
2013-05-15
연락처
내용
축·부의금 제공, 행사찬조,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 자진신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축·부의금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기 간 : 2013. 6. 1. ~ 6. 30.(1개월간)

2. 대 상 : 선거법위반행위
※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사찬조, 기부행위 등

3. 신 고 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1390, 033-244-4355),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

4. 자진신고자 처우
○ 축·부의금 제공, 주례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처분면제
※ 금품을 수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 기타 위반행위 자진신고자는 최대한 선처

5. 기 타
자진신고기간 이후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행사찬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할 예정임.

2013. 5.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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