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059
등록일
2013-05-30
연락처
내용
2013년 4월 11일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법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 음성 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법인에서는 운영하는 사업 등에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이 지원될 수 있도록 "107손말이음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 서비스
- 문자중계, 수화 영상중계 등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신 의사소통지원

▶ 이용 방법
- 이동전화, 유선전화를 통해 국번없이 107(유료)
- 손말이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www.relaycall.or.kr

▶ 이용 가능 시간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107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국번없이 107)
-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또는 문자중계서비스)를 말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합니다.


붙임 107손말이음센터 홍보물 1부. 끝.

107손말이음센터.jpg
첨부파일
107손말이음센터.jpg (다운로드 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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