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059
내용
2013년 4월 11일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법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 음성 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법인에서는 운영하는 사업 등에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이 지원될 수 있도록 "107손말이음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 서비스
- 문자중계, 수화 영상중계 등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신 의사소통지원
▶ 이용 방법
- 이동전화, 유선전화를 통해 국번없이 107(유료)
- 손말이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www.relaycall.or.kr
▶ 이용 가능 시간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107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국번없이 107)
-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또는 문자중계서비스)를 말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합니다.
붙임 107손말이음센터 홍보물 1부. 끝.
관내 법인에서는 운영하는 사업 등에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이 지원될 수 있도록 "107손말이음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 서비스
- 문자중계, 수화 영상중계 등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신 의사소통지원
▶ 이용 방법
- 이동전화, 유선전화를 통해 국번없이 107(유료)
- 손말이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www.relaycall.or.kr
▶ 이용 가능 시간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107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국번없이 107)
-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영상 또는 문자중계서비스)를 말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합니다.
붙임 107손말이음센터 홍보물 1부. 끝.
첨부파일
107손말이음센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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