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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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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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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내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만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만18세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만18세이상이 되는 자
< 만 20세 이하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중복 합산에 따라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580,000원, 부부가구 월 928,000원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 결정
* 지원금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18~64세) 20,000원 ~ 96,800원
- 부가급여 : (18~64세)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65세이상)기초수급자 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초과 4만원
-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기타문의 :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330-2342)
* 신청대상 : 만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만18세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만18세이상이 되는 자
< 만 20세 이하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중복 합산에 따라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580,000원, 부부가구 월 928,000원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 결정
* 지원금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18~64세) 20,000원 ~ 96,800원
- 부가급여 : (18~64세)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65세이상)기초수급자 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초과 4만원
-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기타문의 :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33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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