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278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적용법률 : 법률 제10353호)
1.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2. 사업의 종류 : 주유소
3. 위반사업자
- 대표자 : 김춘기
- 상 호 : 휘닉스주유소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11-2(진조길 57)
4.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 위반(판매)
5. 행정처분내용 : 과징금 25,000천원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2013.07.10.
*공표기간 : 2013.07.12.~2013.08.25.(45일)
1.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2. 사업의 종류 : 주유소
3. 위반사업자
- 대표자 : 김춘기
- 상 호 : 휘닉스주유소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11-2(진조길 57)
4.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 위반(판매)
5. 행정처분내용 : 과징금 25,000천원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2013.07.10.
*공표기간 : 2013.07.12.~2013.08.25.(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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