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951
등록일
2013-07-15
연락처
내용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셨다면 각 시ㆍ군 환경 및 전기담당부서,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주시고,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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